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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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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86116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사정변경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  원고들은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부담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체결 당시와 달리 공급평형이 약 40% 확대되고(기존 전용면적  ‘49㎡ 및 59㎡’에서 ‘70㎡ 및 84㎡’로 확대),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되었음(기존 ‘약 2억 3,000만 원부터 2억 8,000만 원’에서 ‘약 5억 원부터 5억 5,000만 원’으로 증가).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부담금의 반환 등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 이 사건 각 계약 등에 건설 예정 아파트의 세대수·주택평형 등의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총회승인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하였다는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의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번호 제목
1792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품 전체에 대한 뇌물성이 문제된 사건
1791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90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9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8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787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78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178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리관계에 관한 준거법 및 그에 대한 심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4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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