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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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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65376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자)   파기환송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을 구한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순위 보전 가등기의 직권 말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수인과 그 양수인에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승낙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에서, 순위 보전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까지 모두 말소되었을 것이 분명함을 이유로,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등기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 및 회복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무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253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2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1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0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9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1248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7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6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5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4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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