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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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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마6868   구상금   (자)   파기환송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보험회사인 원고(재항고인)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대전에 있는 지점에서 채권을 관리하여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이 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이 상법 제56조에 따른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대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소지 및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고 원심도 이송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20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5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04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203 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1202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1201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200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1199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198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197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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