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1추50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청구인용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적극)◇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본문,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은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납품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해당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하여 부산시장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위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의 자동유예를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밖에 원고가 문제 삼은 나머지 조항들은 위법하지 않으나,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을 부인한 사안임

번호 제목
836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35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834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833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832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0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829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28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27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