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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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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이하 제1항, 제2항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행 중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리게 한 후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812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811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8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809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808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807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0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05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804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803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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