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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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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089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해 과다한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피해자의 민원으로 과태료까지 부과 받게 되자,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피해자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상대방의 관계, 표현 정도와 방법,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812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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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05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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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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