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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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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1.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표준세율 감경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조례가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202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조례안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기초의회)가 2020년도분 재산세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자, 원고(광역자치단체장)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는, 해당 조례안이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정도가 달라지고, 해당 조례안이 근거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1가구 1개 주택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례안에 따라 적용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사항으로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해당 조례안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며, 1가구 1개 주택의 개념이 명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감경과는 그 목적, 요건과 효과 등을 달리하며, 해당 조례안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157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8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1577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6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575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574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57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72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1571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570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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