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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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1.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표준세율 감경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조례가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202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조례안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기초의회)가 2020년도분 재산세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자, 원고(광역자치단체장)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는, 해당 조례안이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정도가 달라지고, 해당 조례안이 근거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1가구 1개 주택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례안에 따라 적용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사항으로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해당 조례안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며, 1가구 1개 주택의 개념이 명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감경과는 그 목적, 요건과 효과 등을 달리하며, 해당 조례안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