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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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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60960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함) 제24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훈련과정 인정취소·인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법질서를 확립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그에 따른 인정취소 및 위탁ㆍ인정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2017. 4. 17.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60명의 훈련생에 대한 대리수강행위를 통하여 합계 4,819,9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한 피고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②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제3항,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수강 건수와 부정수급 비용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영업사원 조○○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각 처분 이전에 사전유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이나 이후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위 각 처분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비교ㆍ교량하는 원고의 불이익으로 고려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번호 제목
157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8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1577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6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575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574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57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72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1571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570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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