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9두55859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시용기간 중 견습기사가 제공한 근로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버스회사의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마친 후 약 2주간의 노선 숙지와 약 3주간의 운행 연습 후에 운행테스트를 받던 중 사고를 당하였음. 견습기사가 입은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자, 버스회사(원고)가 해당 견습기사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요양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기초로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시용)이 성립한다고 보았음. 견습기사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때도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근로와 내용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봄. 또한 해당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함

번호 제목
157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8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1577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6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575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574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57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72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1571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570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