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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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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5859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시용기간 중 견습기사가 제공한 근로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버스회사의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마친 후 약 2주간의 노선 숙지와 약 3주간의 운행 연습 후에 운행테스트를 받던 중 사고를 당하였음. 견습기사가 입은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자, 버스회사(원고)가 해당 견습기사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요양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기초로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시용)이 성립한다고 보았음. 견습기사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때도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근로와 내용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봄. 또한 해당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함

번호 제목
813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12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811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8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809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808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807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0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05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804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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