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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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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1조2 제1항에서 정한 실무수습기간을 전후로 그 고용된 법률사무소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 실무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법무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 동안 위 법무법인에서 기록검토, 준비서면 작성 등 법무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같은 법무법인에 계속 근무하면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사건 수임, 법정 변론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나 기존의 업무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변호사는 위 6개월의 기간을 전후하여 동일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변호사의 계속근로기간에 위 6개월의 기간이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57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8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1577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6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575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574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57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72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1571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570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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