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첨부파일

2021도17744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1.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소극)◇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회의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훼손적 언급을 한 경우, 발설의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발언을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변명을 겸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이나 감정을 표출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739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738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736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73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734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733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732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731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730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