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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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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입식품법’이라고 한다)의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이상 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행업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국내 거주 구매의뢰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 업체에 주문하여 수입식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826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825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824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82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82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821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대외적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
820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단에게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819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818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817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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