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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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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입식품법’이라고 한다)의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이상 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행업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국내 거주 구매의뢰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 업체에 주문하여 수입식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813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12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811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8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809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808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807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0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05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804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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