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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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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된 1961. 6. 27. 이후부터는 산지를 개간 또는 형질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 토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거나 ‘1961. 6. 27. 이후에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토지 등은 그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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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824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82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82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821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대외적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
820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단에게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819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818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817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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