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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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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857   업무상횡령등   (바)   상고기각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출국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것이 국내에서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중국이 피고인의 본국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중국 체류 목적 중에 딸을 돌보기 위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였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197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196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1194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93 원고(서울시)가 사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192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 확정 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
1191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0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1189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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