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귀속을 주장한 사건
첨부파일

2020다266375 손실보상금 (가) 파기환송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귀속을 주장한 사건]

 

◇입목과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양도하기 위해 명인방법이 필요한지(적극)◇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입목에 대하여 공탁된 보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6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695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694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693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69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691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690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문제된 사건
689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688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687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