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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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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이라는 단기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0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36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035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1034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103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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