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채권자가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첨부파일

2021마5663 회생 (카) 파기환송

 

[채권자가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의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즉시항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즉시항고가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002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001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000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999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998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997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996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995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994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993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