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첨부파일

2020도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자) 파기환송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892 판결 등 참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 피해자를 주점의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여자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2298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2297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96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95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294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293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229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2291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2290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2289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