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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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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자) 파기환송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892 판결 등 참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 피해자를 주점의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여자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2217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2216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2215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2214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213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건
2212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221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10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2209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208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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