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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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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60902 대납금 (아) 파기환송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또 다른 명의신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일 뿐 명의수탁자가 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본소), 2019다298239(반소)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그 중 일부가 환급되었는데, 그 환급금 중 일부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다른 부동산에 관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음. 원고는 위 환급금 충당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2012년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2005년도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217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남은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6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15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사안
1214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3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212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재항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재항고인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
1211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1210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9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208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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