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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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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785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경우 누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원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탈퇴를 원인으로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 170,000,000원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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