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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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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67610 신청예약금반환 청구 (가) 상고기각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과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약정기한까지 기다려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의미◇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개발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자 교체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됨으로써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자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약정기간 동안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약정기한까지 기다려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기한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개발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이행기 전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조항에서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는 이 사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장차 사업협약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의무로 정할 사항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 글로벌 테마파크 본사인 A사가 원고 측 이 사건 컨소시엄에 사업 불참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가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원고 측 이 사건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예약금을 몰취하였고, 이에 원고가 글로벌 테마파크 IP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본계약 체결 이후의 의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기한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개발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이행기 전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A사가 사업 불참 의사를 명백히 밝혀 원고 측 이 사건 컨소시엄이 글로벌 테마파크 IP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639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637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636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635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건
634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와 주식매매대금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633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632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631 주민들이 행정절차 참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630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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