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1도6112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심은, 수사기관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① 피고인은 한의원 업종에서 7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한의원의 ‘실장’ 직책에 있었으며 피해자보다 나이가 6살 더 많았는바, 이 사건 한의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는 한의원 내 권력관계상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숨기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한의원의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한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 때마다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963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62 국가배상의 원인사실이 된 행정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961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60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59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958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57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956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955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954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