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1도6073 무고 등 (바) 상고기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5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위탁선거법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역농협인 회덕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 등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조합원 등이어야 한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농협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여기서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누에 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그리고 일단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농협에서 당연 탈퇴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

 

2) ○○농협은 정관에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매년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농업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문이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상의 토지소유자가 제1심에서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차□□은 적어도 2016년경부터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협 정관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협에서 당연 탈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차□□이 ○○농협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이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그 상대방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지역농협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0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36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035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1034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103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