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1다2013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상고기각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원고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원고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심은,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원고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원고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빅터 신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빅터 신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기존의 흠이 있는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효력, 소송대리권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원고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후견이 개시되어 그 아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견기간 중에 원고의 동생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가 그 무효를 다투면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처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682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681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한 사건
680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
679 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678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677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676 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675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674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귀속을 주장한 사건
673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