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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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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2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

 

◇허위 원가자료 제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가격협의를 통해 고시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진실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고시가격이 기존에 결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피고들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조○○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허위 제조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발생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 피고들이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과다하게 결정된 사안에서, 고시가격이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협의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도 가격협의의 참고가 될 기준가격들이 모두 감액될 것이 예상되므로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액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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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681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한 사건
680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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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귀속을 주장한 사건
673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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