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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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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2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

 

◇허위 원가자료 제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가격협의를 통해 고시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진실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고시가격이 기존에 결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피고들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조○○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허위 제조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발생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 피고들이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과다하게 결정된 사안에서, 고시가격이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협의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도 가격협의의 참고가 될 기준가격들이 모두 감액될 것이 예상되므로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액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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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221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10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2209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208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2207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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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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