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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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651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1)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일체의 사업이다.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2010. 7. 20.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및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모두 경과되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의미,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판단기준 및 환매권 발생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와 이 사건 진입도로 부분이 이 사건 사업(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이후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이 사건 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