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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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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6384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의 소 (바) 파기환송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는 경쟁매매를 통하여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생산자와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유통과정의 단축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 거래선, 자본 등을 갖춘 중간상인들이 시장정보에 어두운 생산자들을 지배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며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도6846 판결 참조).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관리하게 하는 한편(제21조 내지 제23조),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농수산물유통법과 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취지,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 및 의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해당 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업무규정의 적용대상별로 그 규율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출하자와 산지유통인의 규모, 거래규모와 영업이익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지방도매시장인 강서시장과 비교하여 거래규모나 영업이익, 시장도매인 제도의 운영 여부, 출하자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전가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2017. 6. 1. 개정된 것) 및 [별표 11]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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