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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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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738 반공법위반 (바) 파기환송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반공법위반의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가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반공법위반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재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229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8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227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6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5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1224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1222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1221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220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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