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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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2756 소유권말소등기 (바) 파기환송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일부판결인지 전부판결인지 여부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1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는 경우 이는 일부판결이 아닌 흠이 있는 전부판결에 해당하여 상소로써 이를 다투어야 하고, 그 판결에서 누락된 공동소송인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갑에 대해서 을의 대리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을에 대해서 무권대리일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 을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 갑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여 원심은 피고 갑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을에 대한 부분은 아예 당사자로 보지도 않고 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피고 갑과 을에 대한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 을에 대한 청구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