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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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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059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1.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1.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991(본소), 2013다21000(반소)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등 참조].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본소), 2006다67619(반소)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들이 설계, 시공한 이 사건 하상유지공이 홍수로 인해 상당 부분 유실되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하상유지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하여 설계․시공상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하상유지공에 관하여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던 이상 수급인은 원고가 의욕한 성능을 보장하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일정 이상의 강도와 안정성에 관하여 수회 강조나 지적을 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일정 수치 이상의 강도와 안정성을 보장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가 제시한 수치에 못 미치는 강도와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하상유지공의 설계, 시공에 있어 원고가 의욕한 안정성 등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러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이 사건 하상유지공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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