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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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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토지의 고가 매도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40,000,000원과의 차액인 155,1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 군인인 피고인이 군 관련 납품업자에게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40,000,000원과의 차액인 155,15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공소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204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203 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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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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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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