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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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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047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중개업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가치가 없거나 불확실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의 매입을 적극 권유하여 이를 매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 중단됨으로써 위 가입증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중개업자인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573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7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57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
570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569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568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567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566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
565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564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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