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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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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5282 제재조치 요구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납부자별 예치를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실명거래의무 위반 여부(적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시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甲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원고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편의상 납부자 개인 명의가 해당 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시 명의가 아니라 甲 명의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는 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원심은,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甲이 아니라 ○○시이고, 원고 은행이 거래당사자인 ○○시에 대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이상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금고업무의 편의상 해당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납부자로 표시한 것이어서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차명거래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시의 금고에 관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시라고 본 부분은 관련 법리(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참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지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다만 재량권 일탈·남용 위반에 해당하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573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7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57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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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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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566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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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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