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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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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09621 당선무효 확인 (카) 상고기각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선거는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회원들에게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그 일련번호 순서대로 교부되고, 캠코더가 기표소 가까이에 설치되어 투표용지 배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된 점, 더욱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A가 회원의 투표결과를 알 수 있는 위 상황을 초래하고 투표 이후 투표함을 봉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관리하면서 캠코더 촬영 영상을 통하여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정리한 투표결과문건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투표를 하는 회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투표를 하는 회원들이 그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투표결과 당선인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근소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선거결과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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