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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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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7042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 고시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구 악취공정시험기준(2017. 8. 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7호로 제정되고, 2018. 11. 2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시료채취 절차 위반 여부(소극)◇

 

구 악취공정시험기준(2017. 8. 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7호로 제정되고, 2018. 11. 2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된 것이다. 이는 시료채취의 방법, 악취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당시의 풍향, 풍속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변 지역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악취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부적합 판정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시료채취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과정에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풍향, 풍속 등 일부가 공란으로 된 사정만으로 부지경계선에서의 시료채취지점 선정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시료채취 및 분석, 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의 담당직원이 시료를 채취하면서 작성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날씨, 기온만 기재되어 있고 풍향, 풍속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경계선에서의 시료채취지점의 선정 및 시료채취 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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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146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145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1144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안
1143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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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1140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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