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 본인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또는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면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인의 ‘임원’ 및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지방세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지방세기본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참조).

 

☞ 원고가 사내이사의 친족들이 기존에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라 원고 역시 기존 과점주주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고의 주식 양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번호 제목
513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512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511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510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509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507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5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