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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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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 본인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또는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면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인의 ‘임원’ 및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지방세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지방세기본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참조).

 

☞ 원고가 사내이사의 친족들이 기존에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라 원고 역시 기존 과점주주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고의 주식 양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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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1024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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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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