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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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8512 지연손해금 (바) 상고기각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원심은 재해 어선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일부 지급 거부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3두5821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7. 2. 1.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지급을 결정하고 2017. 2. 2.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선원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판단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정하고, ‘이 사건 보험규약 제42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 보험규약 제42조 제3항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원활한 보험업무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규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원고들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지급거부 되어 그 취소소송을 거치고 나서 추가로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
☞ 원고들은 피고가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정한 보험규약에 ‘피고가 보험금청구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정한 보험규약이 내무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전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