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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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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43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 원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부상을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여 일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상태를 감안하여 참가인을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상 ‘정상취업치료가능’ 유형이 아닌 ‘부분취업치료가능’ 유형에 해당하고 상당히 장기간 통원 치료가 예상되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본채용 거부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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