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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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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61943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규정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및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의 제한 여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이하 ‘주요주주 등’이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ㆍ경영 관련 건전성에 대한 요구가 비상장회사에 비해 높으므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영업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신용공여 중에는 금지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거나 적은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9는 제2항에서 거래 상대방, 거래의 성격이나 목적, 규모,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신용공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상법 제624조의2는 신용공여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상법 제634조의3은 회사에 대한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내용,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문언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주식회사 A의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는 A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기 전에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의 채권가압류가 무효라는 이유로 배당액의 삭제를 청구한 사건에서, 제3자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반하는 신용공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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