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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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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3449 동산인도 (다) 상고기각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A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이하 ‘이 사건 채무’)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A를 제외한 피고의 주주들도 A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고, A의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반면, A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 중 50%를 취득한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가 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9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1092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109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0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4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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