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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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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그872 집행에 관한 이의 (가) 특별항고기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 2.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의 범위가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라는 제목으로 제2항에서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보유하는 동산이든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든 여러 개의 동산에 하나의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때 목적물의 특정방법을 한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35조는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동산을 특정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와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제1항 제1호 가목). 이는 개별동산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둘째,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와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이는 집합동산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한편 해당 동산의 명칭이나 그 밖에 해당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제2항),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만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항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10호) 제6조는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와 동산의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를 적도록 하고,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와 동산의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적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동산의 명칭, 크기, 중량, 재질, 제조일, 색상, 형태, 제조자, 보관장소의 명칭, 점유자 등을 적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제3항에 열거된 사항이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다.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 A은행이 B주식회사의 공장에 있는 강판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하였고, 등기기록에 중량이 기록되어 있었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공장에 있는 강판 전부에 대해 압류집행을 하자, 같은 목적물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한 신청인이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 중량으로 한정되므로 압류집행이 동산담보권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며 동산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동산담보권은 목적물인 강판(집합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강판의 추가나 교체, 변형이나 가공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있는 전체 강판을 목적물로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공장에 있는 강판 전부가 담보목적물이 되고, 등기기록에 기록된 중량은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참고사항으로서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중량으로 목적물이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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