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첨부파일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손해를 모두 변제받은 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중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 후 건강보험급여를 제공받았는데, 공단은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관해 수급권자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아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509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507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506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5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503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
5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501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500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