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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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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4496(본소), 2020다284502(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표권한 없는 자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식과 요건◇

 

무권대표행위를 포함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고,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47223 판결 등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제3자가 원고에 대해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아 가집행을 하려고 하자, 대표권한 없는 A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공탁함으로써 가집행을 저지하였고, 이후 원고와 제3자 사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위 공탁의 효력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에 관해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게 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원고가 대표권한 없는 A의 행위임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수령해 간 변제공탁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대표권한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면서 추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A의 대여 및 공탁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46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461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460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459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458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457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456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45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45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453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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