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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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2050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1.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 목적물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