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25.자 2013재도29 결정,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참조).

 

☞ 재항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범죄 후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 원심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판결선고 전에 위 긴급조치 제9가 해제되어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

번호 제목
509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507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506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5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503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
5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501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500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